레이저 안전 규격
레이저 안전 규격
미국 식품의약청 산하 장치 및 방사선 보건센터(CDRH)에서는 1976년 1월 이후 제조된 레이저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, 이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의무 규정입니다. 본 프린터는 1968년 미국보건복지부(DHHS)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사선 조절 운동에 의한 방사능 기준(RPS)에 관한 법령에서 “Class 1” 레이저 제품으로 판정된 제품입니다.
본 프린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보호막 및 외부 덮개에 의해 누출이 방지되기 때문에 정상 작동 중에는 레이저 광선이 외부로 방출될 수 없습니다.
경고! |
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제어 기능을 사용하거나 조정 작업 및 기타 절차를 실행하면 위험한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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